건고535호(1986.12.02.)로 시설결정, 부고192호(1997.07.30.) 및 부고302호(1994.11.28.)호로 조성계획 수립된 도시계획시설(이기대공원 및 청사포 공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안)을 열람공고 합니다.
1. 열람기간: 2018. 4. 25. ~ 2018. 5. 10.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시설사업 나. 사업의 명칭: 이기대·청사포공원 보상사업 다. 사업의 위치 1) 이기대공원: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 1번지 일원 2) 청사포공원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산 42-25번지 일원 라. 사업의 규모: A=1,578,547㎡(이기대공원 1,257,960㎡/청사포공원 320,587㎡) 1) 보상수용(사유지): A=871,288㎡ - 이기대공원: A=704,347㎡(90필지 및 지장물) - 청사포공원: A=166,941㎡(54필지 및 지장물) 2) 무상귀속·사용 등(국·공유지 등): A=707,259㎡ 마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) 성명: 부산광역시장 2) 주소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바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) 사업착수예정일: 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2) 사업완료예정일: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사.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: 게제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 |